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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원 사업의 개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8월부터 신청가능한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제도에 대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과 혜택 안내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결혼을 앞둔 청년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결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금의 주요 내용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각각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오는 11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자는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가전제품 구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 부부 모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어야 합니다.
거주지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반영하여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접수)
신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제출서류
1. 신청인&배우자 주민등록초본
2. 혼인관계증명서
3. 소득금액증명원
4.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지원금의 활용 방안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결혼식을 계획하거나,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전제품이나 가구 구입에 활용하여 보다 쾌적한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