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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까지 확대된다 (연 30%)
운동을 생활화하고 싶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헬스장, 수영장 비용이 부담되었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도서 구매, 공연 관람, 영화, 박물관·미술관 이용, 신문 구독료 등에 한해서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이제 처음으로 ‘체육 활동’까지 그 대상을 넓힌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조금 더 부담 없이, 그리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
회가 생기게 되었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4년 7월 1일부터 제도 시행을 공식 발표하게 되었죠.
자격요건 :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이번 제도의 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입니다.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연간 최대 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월 회원권으로 연간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그 중 3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 만약 강습 비용까지 포함된다면 혜택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공제 대상 체육시설은 어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은 아무 시설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육시설법상 등록된 업종일 것 (시설 문의 필)
체력단련장업 (헬스장 및 체력단련 목적 사업장)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것
민간 체육시설 또는 관련 공공시설일 것
즉, 자격을 갖춘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복합 스포츠 센터 등이 해당됩니다. 문체부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전국 약 1,000개 이상의 시설이 등록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참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평소 다니는 체육시설이 해당 제도에 참여 중이라면, 따로 복잡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시설’이어야 하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소득공제 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은?
공제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구분됩니다:
항목 공제 여부
입장료 (일일권, 월 정기권 등) ✅ 전액 공제 대상
강습료 (헬스 PT, 수영 강습 등) ✅ 전체 금액의 50% 공제 (시설이용료와 분리 불가능한 경우)
운동용품, 음료, 의류 구매 ❌ 공제 대상 아님
※ 즉, 회원권과 강습료는 공제되지만, 헬스장에서 파는 단백질 음료나 운동복 등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따로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 또 신청서 쓰고 증빙서류 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공제 대상 시설에서 결제한 금액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달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문화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단, 반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증빙을 남기지 않는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 링크를 통해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운영자라면 누리집을 통해 신규 사업자로 등록 신청도 가능하니, 업계 종사자라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기대 효과는?
문체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체육 참여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 산업 현장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체육시설들이 고정 회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소득공제 제도를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면 신규 고객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운동을 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체육시설은 더 많은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윈-윈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죠.
“운동도 문화다”라는 인식이 이제는 제도적으로도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헬스장, 수영장 이용이 단순한 개인 지출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문화 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운동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체육시설 이용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등록된 시설인지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결제를 통해 연말정산 혜택까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이 제도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