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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급 신청방법 -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급별 급여, 필요서류, 절차 & 혜택 총정리

by myhaview 2025. 7. 18.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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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에 따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되지만 몰라서 지나치고 마는 장기요양공단에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 절차 등의 정보에 대해 글을 채워보겠습니다. 치매 등급 및 관련 혜택, 신청 절차, 기타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별 급여혜택 총정리

치매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은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 및 필요한 돌봄의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치매 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경증 치매 대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하기

치매 등급별 혜택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15%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지원됩니다.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기준표 (재가, 방문, 목욕, 용구 등)

재가급여 (가정에서 받는 서비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개인위생, 식사, 옷 갈아입기, 이동 도움 등) 및 가사활동(청소, 세탁, 식사 준비, 장보기 등)을 지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 환자를 위한 특화된 서비스로,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합니다.

 

종일방문요양 (연간 12회 이용 가능): 중증 치매 어르신(1~2등급)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루 12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 센터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전담실 운영)

 

방문목욕: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치매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복지용구: 지팡이, 보행기,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손잡이, 전동침대, 수동 휠체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약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여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요양시설 입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1, 2등급은 재가급여 대신 시설급여 선택 가능하며, 3~5등급도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이용 가능) 

 

 

가까운 장기요양시설 찾기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상황(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에서 가족 등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 간병으로 지친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치매 어르신이 연간 6일까지 단기보호시설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치매 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 확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질병)을 가진 자

 

위 조건에 해당하며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1) 신청 접수: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The 건강보험' 앱 또는 홈페이지) 신청

 

필요 서류 준비: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신분증 (방문 시 제시, 우편/팩스 시 사본 제출)

3.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의사소견서: 노인성 질병 코드가 나와있는 진단서를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기한 내 제출 필수)

 

 

가까운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체, 인지 상태,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영역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3) 등급 판정: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고 등급을 최종 판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됩니다.

 

4) 인정 서류 수령 및 서비스 계약: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령하고, 원하는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기타 제도

1. 치매안심센터 사업:

치매 조기 검진: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상이 있을 경우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치매 환자에게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을 실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적용)

 

3. 치매 환자 등록 관리 및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환자를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치매 환자 쉼터 및 가족 카페 운영: 치매 환자를 위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 및 교류 공간을 제공합니다.

 

5. 치매 공공후견 사업: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를 위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연계합니다.

 

6.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치매로 인한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인식표를 보급하고, 지문 사전 등록을 지원합니다.

 

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을 포함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 독거노인·치매 어르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및 치매 어르신 가정에 ICT 기기를 설치하여 화재, 활동량 감소, 응급 호출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연결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치매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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